[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삼성전자는 12일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했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의 단체협약 체결식은 12일 오후 3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김현석 대표이사(사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이재신 위원장 △김성훈 위원장 △진윤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동교섭단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과 대표교섭 등을 통해 7월 30일 총 95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는 노조활동 보장 차원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유급 조합활동 시간 보장, 조합 홍보활동 기준 등이 담겼다.
이날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화합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이사는 “오늘은 삼성전자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앞으로 노사가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