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 KBC광주방송(대표이사 임채영)은 9. 20.(화)‘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실종경보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실종경보」란 상습 가출전력이 없고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실종자의 사진 등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날 협약식은 현재 발생지역으로 국한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제도’를 확대하여 방송매체를 통해 광주권 전역에 실종자의 특징을 알려 주민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KBC 광주방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업의지 등 실종자 신속발견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이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6월 9일 실종아동법의 개정에 따라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송출제도를 시행하였고,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의 제보로 많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실종경보 발령에 따른 공개정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행안부 소관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을 활용, 수신범위 내에 있는 시민들의 휴대폰에 전달
광주경찰청은 작년 6월부터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총 74건 송출하였고, 그 중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27건을 발견하여 실종자 조기발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실종자의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송출지역을 주거지나 발생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종자가 원거리로 이동하였을 경우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KBC광주방송은 광주지역 및 인근 전남지역에도 방송송출이 가능하므로 발생지를 떠나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들까지 전달되어 신속한 제보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실종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종자 조기발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