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지난 14일 조업 중인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43분경 위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A호(32톤)에 불법체류자가 2명이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변산파출소 경찰관과 111정을 급파하여 A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 검문검색 결과 승선원 B씨(남, 88년생, 베트남 국적)와 C씨(남, 82년생, 베트남 국적)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되어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한, 체류기간이 지난 B씨와 C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