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지난 28일부터 연말까지 어선 매매 사기 등 피해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어선 안전 거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어선의 소유주와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나선다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은 어선 및 어업허가권 매매사기행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 위조행위, 어선 소유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어선거래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어선 중고 거래 대상으로도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심각한 민생 범죄이며, 안전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실제 소유주 및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어선 매매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로 인한 피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