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화물탱크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화물탱크 세정수 처리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여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비치 및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재수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액체물질세정수, 폐기물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