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26일 오전 11시 09분경, 통영시 도산면 앞 해상에 계류 중이던 어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긴급 방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염사고는 최초 해양오염을 발견한 신고자의 민원 접수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통영해경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오염 원인이 된 선박을 찾아냈다.
해경은 현장에서 유흡착재 약 10kg 등을 사용하여 긴급 방제조치 완료했고,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기름탱크 밸브를 폐쇄하고, 적재된 기름은 다른 탱크로 이적 조치했다.
사고 원인은 어선 기름탱크의 부품이 파손되어 적재되어있던 연료유(경유)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 정확한 원인은 선박소유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민원인의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으로 추가적인 환경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경의 긴밀한 대응 체계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