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선박 급유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4월 1일부터 4월25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❶급유작업 중 선박 갑판배수구 폐쇄 ❷수급선박 탱크 내 기름잔량 확인 ❸현장관리자 입회 여부 ❹기름저장시설의 자동주유 차단건 사용권고 ❺기상악화 시 급유작업 자제 및 사전예방조치 등 이다.
2024년 통영해경서 관내 해양오염사고는 총 1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름 등 오염물질 64,000ℓ가 해양에 유출되었으며, 이중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5건(오염발생 건수의 약 28%)으로 단순한 실수가 해양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통영해경은 기름 공·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 사고를 근절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름 공·수급 선박과 기름저장시설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부주의로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선박관계자들은 급유작업 시 안전점검표에 따라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