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5일 완도항 해상에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어선 A호(4톤급,연안복합)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 완도항 신항만 인근 해상에 기름이 떠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완도항 신항만은 반경 2.5km 내 마을 어업 시설 등 40여 개소의 민감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해양환경 보호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방제정,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급파, 가로 2mㆍ세로 50m 길이의 기름띠를 확인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이용하여 긴급방제작업을 진행했다. 방제작업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해양 오염 확산을 최소화한 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완도해경은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선박을 추적하기 위해 주변 정박어선 및 CCTV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날 새벽 1시경 A호가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저폐수 약 105ℓ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해양 오염은 어업 생태계와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바다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는 반드시 적발되니 오염물질을 유출한 자 또는 발견한 자는 신속하게 해양경찰서(☎119)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