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박성주)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월부터 6월까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도로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및 단속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금지, 적재물 이탈방지(덮개·포장)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여부를 점검한다.
두 번째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으로. 판스프링 불법부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등 자동차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한다.
세 번째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비사업용 차량(자가용 화물차)의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광주청에서는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하여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의 도로 환경을 점검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일반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므로, 도로에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