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국내 어선들의 고질적인 불법조업이 고개를 들자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조업에는 새우, 소라, 갑오징어 등의 어종을 주로 잡는데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網, 일명 모기장그물)을 사용하거나, 조업구역을 위반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부안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를 시작한 9.7t급 어선이 신항만 방파제 인근에서 군산해경에 붙잡혔다. 이 어선은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려고 위치발신장치를 꺼둔 혐의를 받고 있다.
7일과 12일에도 계도 인근해상에서 세목망 조업을 한 9.7t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되는 등 이달 들어 군산해경이 적발한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8척에 이른다.
군산해경 오훈 서장은 “지난 두 달 동안 불법조업 의심 신고는 모두 31건으로 불법조업 신고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해양 경찰력의 분산과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경비함정과 각 파출소에 단속 강화 지시를 내리고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업질서를 지켜가는 문화 정착을 위해 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