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경찰청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26명으로부터 10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금융투자업*)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4조 1호: 5년↓징역 또는 2억원↓벌금
광주경찰은 올해 2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를 순차 특정 후 검거·구속하였으며, 범행 수익금 2억 5,400만 원도 압수하였다.
피의자들은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범행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며 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또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면서 “최근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일부 정상적인 주식이나 수익을 미끼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속지 말아야 하며, 인가받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