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에 버려진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에 엉켜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이어져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서해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어구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내년에는 자망어구와 부표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합동점검단은 이번 점검에서 어구보증금제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며 특히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부착해 판매 중 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폐어구 불법투기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에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