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오늘(12일) 오전 06시 03분경 통영시 필도 서방 0.7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A호(1톤급, 연안자망, 승선원 1명)와 항해 중인 B호(5톤급, 양식장관리선, 승선원 4명)가 충돌하여 함정·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구조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인명피해 및 선박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A호 선장(82세, 남) 허리 통증 외 인명피해는 없었고 A호의 선미 안전바 등 구조물 일부 파손 외 선박 피해사항이 없어 B호는 조업지로 이동하고 A호는 수리를 위해 조선소로 이동하여 연안구조정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충돌사고 인지 경위로는 충돌사고 직후 A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선박패스(V-PASS) SOS알람이 발생하여 해양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조업 및 항해 중에 주변 견시 및 레이다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