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6월 12일부터 7월12일까지“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세정수, 폐유,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대산항)를 입‧출항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의 화물 탱크 세정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 여부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폐기물, 폐유 등)에 대한 적법 처리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화물탱크 세정수 및 오염물질의 적법처리 여부 ▲법적기록부(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기록부) 정상기록 여부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중복 발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마시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