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불법 낚시어선업 등의 행위를 저지른 선박 A호(9.77톤, 신안선적, 연안복합)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호 선주겸선장 B씨(남, 50대)는 지난 5일 새벽 2시 23분께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A호에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 신고 후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출항이후 A호는 3명(신원불명)을 추가로 편승시키는 과정에서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차 해당 선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A호를 적발하고 B씨(A호 선주겸선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호는 지난 5월에 낚시객(1명)을 초과 승선시켜 과승 혐의로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연이어 적발됨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에서의 만연된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근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해양 종사자 특히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법규 준수, 집중단속 및 위반행위 엄중처벌을 강조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와 함께 과승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명조끼 의무착용 등 관련 규정 준수로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이 되도록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