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충남 태안군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의 과승, 무면허 운항 등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어업인이 약 300명 ~ 600명으로 확인되어 사전 계도 활동 후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선장 등 14명을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운항 2건 △과승 8건 △무면허 운항 4건으로 총 14건이다.
태안해경(형사2계장)은 “이번 단속은 다수가 밀집한 공동 양식장 출어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