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대장 박명규)는 ‘23년 5월 11일 오전, 관내 우산동 일원에서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쳤다. 또 이륜차 운행자에게 불필요한 경적 등으로 소음 유발행위 자제 요청, 신호위반·위험운전 등 법규위반 금지 등을 현장 계도했다.
우산지구대장은 “이륜차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헬멧 등 안전 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륜차 법규 위반을 합동단속하고 홍보 및 계도에 나서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