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절도’ 혐의로 중국 공안으로부터 추적을 받자 국내로 입국 8년간 도피 생활하던 인터폴 적색수배자(중국인) 및 국내 제품을 마치 미국에서 제조, 핵심공정을 거친 것처럼 속여 폐수처리장비를 납품하여 사기 등 혐의로 국내에 도피하여 범죄인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국인을 검거하였다.
피 의 자 1) 주 ○ ○ (35세, 남, 중국인, 추방예정, 검거:‘15. 2. 10) 종업원 ※ 인터폴 적색수배자(‘14.1), 불법체류 2) 이 ○ ○ (48세, 남, 한국인, 신병인도예정 검거: ‘15. 1. 9검거 ) 제조업 ※ 인터폴 적색수배자(‘14.8), 범죄인인도구속영장 발부(‘14. 12. 13)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인터폴추적수사팀)에서는,중국에서 공범 2명과 공모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121대 시가 70만위안(한화 1억2,000만원 상당)을 절취 후 국내로 입국한 뒤 8년간 도피 생활하던 피의자1)주○○를 추적 검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였다.
국내생산 제품인 폐수처리 장비를 마치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핵심 공정을 거친 것처럼 허위인증서를 부착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등 6개 지방정부에 134만불(한화 14억원 상당)의 폐수처리 장비 납품을 시도한 혐의로 범죄인인도구속영장(인터폴 적색수배자)이 발부된 피의자2) 이○○를 검거, 신병을 인계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1)주○○는 지난 ’05년 중국에서 절도 혐의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당하자,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안정적인 도피처로 한국을 선택한 뒤,‘07. 11. 12. 국내로 도피하여 8년간 합법체류자로 경기 시흥, 안산 등에서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1. 12부터 불법체류자)
피의자 2)이○○는 ‘10. 1월부터 11. 2월경에 국내생산 제품을 마치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핵심 공정을 거친 것처럼 허위인증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폐수장비를 미국에 밀수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되었고,미국 사법당국이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인도 청구하여 국내에서 범죄인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추적수사팀은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한 국외도피사범 강제 송환 서울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추적수사팀은(‘12. 6. 1.설치) 인터폴 및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국내에서 살인 후 중국 대련으로 도망한 이○○를 강제 송환하는 등 현재까지 27명을 수배관서에 인계하였고,국내로 도피한 외국인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검거하였다.
중국에서 살인미수 후 국내로 도피한 중국 조직폭력 흑사회 부두목 루○○○ 를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17명을 검거, 강제퇴거 조치하였습니다.
서울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추적수사팀은 추적수사 노하우 및 국제인터폴과 공조수사를 바탕으로 국내도피 외국인 수배자 및 국외도피사범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