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전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015.3월 부터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방안중 하나로 기존의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보안하여 운영 중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여부,구속영장재청구 여부,구속 취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로 2010년 처음 되입 되었다. 이 에 전주지검은 2010년 9월 16명 1개팀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 그 후 검찰시민위원들은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피의자의 인권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크다는 자체적 평가를 내렸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년 3월 기존 1개 팀으로 운용되던 검찰시민위원회를 2개팀으로 확대 개편, 시민위원 위촉시 그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였고, 매월 각 팀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민위원회 심의를 늘려 6개월간 운용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된 운영방식에 대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위원회 확대 개편으로 심의 건수 증가
전주지검은 2015년 3월 18일. 제6기 검찰시민위원 10명을 추가 위촉하여 기존 13명 1개팀에서 23명 2개 팀으로 투트랙 시스템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2개 팀의 위원회가 둘째,셋째 수요일에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정례화 하였다.
또한, 2015년 8월 제7기 검찰시민위원 위촉시 총 29명을 위촉하여(위원 6명 증가) 활동,그 결과, 2015.1. ~ 11. 총 18건을 심의하여 작년 동기 대비(10건) 심의 건수 80%가 증가총 누계 67회/74건 심의(2009.9 ~ 2015.11.)한것을 나타났다.
위원회 심의 결과 100% 반영
전주지검은 검찰 처분 결과를 각 시민위원들에게 문자 통보하고, 다음 시민위 회의시 상세하게 처분 경과 및 결과 설명하는 등 시민위원들도 사건 처리 과정에 지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2015.1. ~ 11. 검찰의 기소권 행사 적정여부에 대해 총 8건의 심의하여 기소1건, 불기소 7건 등 모든 사건에 대해 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대로 처분하였다고 전주지검은 전했다 . (2015.3.18 개최된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주임 검사는 구약식 기소의견이었으나, 시민위원들은 기소유예함이 타당하다고 의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기소유예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