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집 관련 원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구납품업체와 전남 지역 어린이집들 사이에 원생들을 이용한 특별 활동비를 편취하였다는 첩보 입수 후 관련자들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어린이집 6개소는 교구업체인 ‘○○, ○○-○○○○’의 업체와 1주일에 1회 어린이집에서 교구수업을 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실제 교구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알리지 않고 실제보다 부풀려 특별 활동비를 수납 받은 후 교구업체로부터 차액 분을 되돌려 받은 수법으로 특별활동비를 각 어린이집 별로 240만원에서 많게는 2,180만원 상당을 편취한 어린이집 6개소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위 교구 업체와 어린이집 원장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월 지정한 차명 계좌로 특별 활동비의 차액을 받아 왔으며, 위 편취금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계좌 추적 결과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위 어린이집들 외에도 위와 관련된 특별활동비 관련 비리가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