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서장 이희성)는 지난 2일 112에 허위신고후경찰의반응을 확인하러 파출소를 방문했다 검거된 정○○(강도 등 전과 25범)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허위신고자 정○○는 ’15.2.2. 23시 30경 “3명이 칼을 들고와서 죽이려 한다.”고 112에 허위신고 하였다. 만취상태였던 정○○는 30분 후 자신의 신고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며 인근에 있던 면목 본동 파출소로 제발로 걸어가 사건처리중인 경찰관과 민원인들에게 횡설수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정○○가 현장 출동경찰관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고있던 파출소 소내근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허위신고자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 112 허위신고 처벌 규정
< 허위신고 처벌규정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병행
경찰은 이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판단하여 112순찰차, 형사기동대 차량 등 총 9대의 경찰차량이 출동, 경찰관 20여 명이 허위신고인의 신고위치 기지국 인근을 30여 분간 수색하다 허위신고임을 확인하고는 허탈해 했다.
서울경찰은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해 112 허위신고 처벌에 적극 나서 ’14년 한 해, ’13년에 비해 38% 많은 371건을 형사입건·경범죄로 처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