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굴 채취 작업을 나간 A씨(70대, 여)가 미귀가한 사건을 119로부터 14일 저녁 7시 47분경 공동대응 접수 했고, 이후 즉시 경비함정 등 구조대원을 투입하여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소방, 경찰 및 해양재난구조대 등과 함께 육·해상 수색을 벌였으며, 17일 오전 11시경 해양재난구조대 소속 드론순찰대가 육지에서 약 150m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실종자를 인양한 뒤 가족을 통해 신원을 최종 확인했으며,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진행한 덕분에 신속히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업이나 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은만큼, 반드시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사전에 물때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