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와 실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남북법제 통합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정영조 법제지원단장)을 포함하여 남북한 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4명), 변호사(2명), 관계 연구원(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밖에 통합법제를 논의할 국토·교통·과학기술·농업 등 행정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 및 전문위원은 향후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사업에 대한 조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법제처는 1999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보고서 간행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2011년에는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법 각 분야별로 연도별 세부 연구 주제를 정하여 통일에 대비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연구해 온 분야별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이슈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심도있게 해 나갈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통일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법제 통합방안과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북법제 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