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서장 위강석) 수사과는 지난2012. 3.월경 피해자에게 옷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4,120만원을 편취하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택시비 숙박비 명목으로 약 6,4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57세, 주거부정)는 12. 3. 6. - 12. 10. 16. 경 수원시 수정구 양지동에서 피해자 B씨(59세, 여)에게 고급의류를 대신 매매해주겠다고 기망 4,120만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는가 하면, 또 다른 피해자 C씨(62세 여)에게는 밥집식당 운영권을 넘겨준다며, 1,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위 기간 동안 피의자는 호텔 스위트룸을 사용하고 390만원의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가 하면 의류재단비용 택시비등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의자는 택시를 무임승차한 후 호텔스위트룸까지 택시기사를 데려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피의자는 이 같은 범행으로 12건의 경찰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3년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검거되었다.원주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노인을 상대로 하는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