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후, 다시 차량을 훔친 A 씨(남, 32세) 등 2명을 특수절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헸다. A 씨는 지난 4월 하순경 본인 명의로 그랜저 차량(2008년식)을 사들인 후, 공범 B(남, 30세) 씨로부터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대포차량으로 판매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15년 6월 초순경 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불상의 중고차 거래업자에게 150만 원을 받고 매도했다. 이후, 위 중고차 거래업자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360만 원에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인수한 지 일주일 만에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A 등이 거주지인 인천에서 광양까지 내려와 차량을 훔쳤다. 피해자는 주거지 앞에 세워놓은 차량을 A 씨 등이 훔쳐 가는 것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A 씨는 현장 인근에서 검거되었고, 공범 B 씨도 어제 검거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의 수단이자 대상이 되는 대포차량을 비롯한 3대 대포물건(대포차, 대포통장, 대포전화) 근절을 위한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