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에 시행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광양의 00 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A 씨(54세)를『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A 씨를 도와 사과 상자를 배달한 농협 마트 점장 B 씨(36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장 A 씨는 2015. 1월 초순경부터 2. 20.경 사이에 조합원 6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46,000원 상당의 사과 각 1상자씩(총 300여만 원) 제공한 혐의다. 또 B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농협 직원들을 이용 조합원들에게 사과 상자를 직접 배달하여 A씨가 조합장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서에서는 조합장 A씨가 위 기간에 3,600만 원 상당의 사과를 구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60여 명 이외에 추가로 사과 상자를 받은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사과 상자를 받는 조합원이 추가 자수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자수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받은 물품 가격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오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