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 성폭력특별수사대는,유아기 때부터 14년간 친딸 자매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친부(54세)를 검거하고, 2015. 3. 19.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 6. 새벽, 한남대교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던 둘째딸 B양(24세)을 구조하면서 경찰은 이들 자매에 대한 사연을 접했으며, 수사과정에서 큰딸 A양(사망, 25세)이 친부의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지난해 5월 자살한 것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B양과 이들 자매의 어머니는 병원 치료 중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20여년간 감추어져 왔던 피의자의 범죄행위는, 지난 2015. 2. 6. 둘째딸인 피해자 B양이 유서를 작성하고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구조되어 그 이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수사착수 당시, 친모와 피해자(B양)는 이미 오래전에 발생하고, 큰딸(A양)마저 세상을 등진 상태라 피의자를 형사처벌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으나, 경찰은, 성폭행으로 인한 중증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자매의 자살과 자살시도를 불러온 인면수심의 피의자를 단죄함으로써, 성범죄 인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남은 피해자가 더 이상 자살을 결심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유아기 때부터 母가 일하러 나가고 없는 것을 이용하여 “이 놀이는 아빠와 함께 하는 병원 놀이다.”라며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왔으며 1994년 당시 5세인 피해자 A양(사망)을 주거지에서 성추행하는 등 2007년까지 1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하였고, 2003. 8월경 당시 13세인 피해자 B양을 주거지에서 성추행 하는 등 2001년부터 2003년경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이다. 피해자 A양은,4살 무렵 친부의 성추행사실을 친할머니에게 말했으나,오히려 할머니로부터 협박․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변에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A양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2006년경 처와 이혼하면서 피해자들과 별거하게 되었으나, A양에게 “자꾸 반항하면 동생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지속적인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성년이 되던 해인 2010년 친할머니가 사망하자 母에게 사실을 털어놓고,정신과 병원과 성폭력상담소에서 치료 및 상담을 병행하면서 이를 이겨내고자 노력하였으나, 4년에 걸친 치료와 상담에도 불구, ‘중증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지난 해 5. 24.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게 되었다. 피해자 B양 또한, 친부의 성추행으로 인해 악몽,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병원과 성폭력상담소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아 오다가 정신적 충격과 언니의 자살후유증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게 되었다. 자살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한남파출소)은,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한남대교로 출동,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지원을 나온 경찰관들과 함께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사건 수사팀에서는(서울청 성폭력특별수사대),우선, 피해자를 심리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 진료와 상담치료를 실시하고,퇴원 후‘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여 전담상담사(24시간 상담가능)를 지정하였으며, 성폭력 전문수사경찰관(1급 심리상담사 자격)을 지정하여 삶의 의지를 북돋우고, 피의자 처벌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 세심하게 안내하였으며, 자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던 친모 또한 자살 우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를 거부하는 친모를 설득하여 긴급히 병원에 입원 조치하여 상담심리 치료 중에 있다.
피해자 주소지관할 경찰서(서울노원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역 종교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긴급 치료비를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할 구청,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 회의를 개최(2.27),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계속적인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서는,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피해자 ‘가명’ 사용,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의료비․생활지원자금 등 각종 피해자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 A가 라디오 기고문에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한것처럼, 가족간의 일이라고 숨기지말고 가까운 지역 해바라기센터(전국 35개소, 상담․수사․의료지원) 또는 지역 성폭력상담소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