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는 지난 3월 19일(목) 오일더머니(인터넷 주유상품권 판매) 사이트 운영자 A씨(남, 36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연말·연시부터 설 명절까지 선물을 많이 하는 시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금년 1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피의자는 연말·연시부터 명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하는 시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단기간 사무실을 임대하여 범행한 후 경찰 추적망이 좁혀오는 것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광고검색 비용을 지급하며 사이트 광고를 하고,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신뢰를 주고 범행했다.
특히, 피의자는 설 명절 전까지 배송될 것이라고 구매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어느 피해자에게는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신문지를 구겨 넣어 배송하는 등 도주 시간을 벌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으며, 압수한 통장과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여 추가 피해자 등 확인하고 공범이 확인되면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을 통하여 사이트를 알고 상품 구매를 한 것으로,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지도,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까지 상세히 나오더라도 섣불리 믿고 구매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