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3월 19일 20시50경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중․고등학교에서 불과 93m 떨어진 곳에‘휴게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K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 날 단속된 업소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방문하면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를 받고, 업소 내의 여성 종업원을 방실로 들여보내 기본적인 마사지를 제공한 후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업소는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상 성매매는 물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 와서 이에 대한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경찰서는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년의 탈선 ․ 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