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J모 씨는 올해 2월 24일 17시 30경 경남 김해시 대청동 소재 노상에서 같은 공범 K모 씨(57세,남)에게 필로폰 0.7g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한 후, 또 다른 필로폰 매수자에게 가던 중 현장에서 수사관에게 검거되었고, 자신이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 뒷좌석 가방 안에 필로폰 8.7g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피의자 L모 씨(39세,남)는 필로폰 매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도피와 은신생활을 하던 중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되었는데, 대마 0.77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N모 씨(32세,남) 등 2명은 ‘작년 11월 7일 19시 00경 중국 지린 성 북대 엔텐아파트에서 N모 씨가 가져온 필로폰 0.1g을 은박지에 쌓아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 가열시켜 나오는 증기를 빨대로 2회 흡입, 투약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16일 중국 공안에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15일 구류처분을 받고, 중국 주선양 총영사관으로부터 강제 추방된 자로 국내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혐의사실 확인 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행 목적으로 해외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입국 이후 다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