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11)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全 기능 총력단속을 실시했다.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2. 24.~25. 이틀간 진행), 1,326개 조합에 총 3,522명이 등록하여, 2. 26.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등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후보자간 인지도 확보 차원에서 금품, 선물 제공, 식사비 제공 등 고질적인 ‘돈선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선거운동도 가능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의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정보·지역경찰 등 全 경찰력을 총 동원, 단속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63명을 활용,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이버 순찰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행위 설명, 위탁선거법 준수 등 홍보, 계도 활동도 지속 추진중이다.
<수사전담반> 전국 1,195명 → 1,881명으로 증원 (+686명) 2. 26.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선거사범 총 397건, 523명을 수사, 이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29명을 불구속 입건, 19명을 내사종결, 472명을 내, 수사중에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297명(57%), 사전 선거운동 126명(24%), 허위사실공표 등 63명(12%), 불법 선거개입 11명(2%), 기타(선거운동 방법 등) 26명(5%) 順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선거운동기간(2.26~3.10, 13日) 동안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운동은 위 기간동안만 가능하며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선거벽보·선고공보를 통한 홍보(선관위 첩부·발송) ②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③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행위 ④ 전자우편·SNS 등을 전송하는 방법 ⑤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⑥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최근 선관위를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피싱 범죄 주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02-XXX-1114”를 발신번호로 사용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하여, “선거관련해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허나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 가고자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의미에서 아래 계좌로 백만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서로 조용히 처리하시죠. ○○은행 7XX-XXXXX-XX-XXX입니다. 만에 하나 알리거나 신고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지켜보고 있다는 걸”>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발송하여 돈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되어 해당 계좌에 대해 신속히 지급정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용의자를 추적중이다.
위 사례는 무작위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전형적인 피싱범죄로 확인되었고, 조합장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검찰 등 단속·수사기관에서는 절대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선거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