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서장 위강석) 형사과에서는 주택가 원룸 등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장한 후 도박 참여자를 모집해 고리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A씨(55)를 구속하고 300만원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한 B씨 등 총 10명을 검거하였다. 구속된 A(55)씨는 2013.6.-2013.8.까지 원주시 모동주택가 원룸에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장한 후 도박 참여자를 모집해 고리의 도박자금을 빌려줬으며, 일부 채무자에게는 금융기관 담보대출 등을 받도록 한 후 도박자금을 회수해 상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
한편, B씨 등은 A씨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300만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수차례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주경찰서에서는 도박행위로 가정파탄 부채증가에 따른 추가 범죄 발생 등 사회적 고질적 범죄로 규정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력을 집중해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 등을 위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