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서, 불법 환전 게임장업주 입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불구속 업주 등 입건 영월경찰서(서장 김경자)에서는 지난 18일 영월군 영월읍 소재 게임장내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한 업주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60대와 현금 260여만 원을 압수했다.영월경찰에 따르면 A모 업주는 금년 3월부터 모 게임장에 게임기 60여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원카드에 적립 후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