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성실히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착복한 인테리어 업자 A씨(남, 35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경 주부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유명 카페에 올라 온‘인테리어 견적문의’게시물을 보고, 타 업체보다 저렴한 공사대금을 제시하여 현혹한 뒤, 부실시공 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혐의이다.
A씨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분쟁은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불만 및 부실시공은 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민사문제로 치부되고, 손해배상이나 하자 관련 소송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리모델링의 핵심인 창호ㆍ전기ㆍ배관 등 공사를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공하여 자신의 인건비로 착복하였고, 피해자는 하자로 인해 재시공할 수밖에 없어 이중의 고통을 당했다. 심지어 건축주가 항의하면‘요구사항이 많아 공사를 못 하겠다’ㆍ‘간섭이 심하다’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그 책임을 건축주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에 A씨 관련 사기 피해 및 공사 불만 게시글이 다수이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확인 등 수사에 빈틈없이 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