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200억 원대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일당 2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외국적 선박 및 외항 선박으로부터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대량 매입 판매한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대표 A(55세)씨 등 7명과 한 무등록 유류판매업체 대표 B(45세)씨 등 7명을 지난 8일 여수 한 물양장과 부두에서 각각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D사 소속 유조선 관계자 10명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경찰청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및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과정에서 빼돌린 경유와 벙커C유(C중유) 등 선박용 연료유를 불법으로 매입해 시중보다 리터당 300원 정도(시중가의 60%) 싸게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여수시 소재에서 불법 해상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무등록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경유 및 벙커C유 등 약 2,774만 리터(시중가 약 191억 4천만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상습 장물 취득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이다. B 씨 또한 무등록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유 및 벙커C유 약 240만 리터(시중가 약 23억 상당)를 판매해 온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 전남경찰은 구속된 A 씨와 B 씨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를 추적하는 등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인 10월 31일까지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