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남 화순군 소재 애견 농장주 A씨(54세, 여)에 대하여 동물마취제 케타민, 졸레틸 등 마약류(향정)를 불법으로 유통하여 강아지의 제왕절개 수술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25일 위 농장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00)의 제보로 SBS 동물농장 취재팀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 보관중인 마약류(향정)인 동물마취제 케타민 4병과 졸레틸 2병을 압수하고, 판매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취득경위를 일부 확인하는 등 이러한 마약류의 사용 및 유통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SBS 동물농장에서 지난 5월 15일 ’애견번식장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위 농장을 비롯한 애견번식장의 비위생적인 번식용 애견의 관리상태, 비윤리적인 번식방법, 불법 유통된 마약류(향정)인 동물마취제를 이용한 제왕절개 시술, 애견산업의 근본적 문제 등에 대해 방송된 바 있다. 방송에서 방영된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애견번식장에서 자행된 생명을 경시하는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육 및 번식행태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처벌이 어려워, 이번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애견번식장 실상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 법률이나 제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오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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