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속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순길태)는 낚시어선업자의 준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지자체(고성군, 속초시, 양양군)와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 개정하기로 각 기관간 협의를 통해 고시 개정에 2016.5.13자로 합의 하였다.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낚시객 선상 음주금지 △구명조끼 항시 착용 △승선자명부 성실작성의무 및 신분증 요구ㆍ제시ㆍ확인 의무화 △과속운항금지 등 이다.
속초해경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승객안전에 대한 준수사항 표준화는 속초해경에서 추진중인 안전한 낚시어선 문화 정착 캠페인과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