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전국 마사지 업소를 돌며 마사지 중 목을 다쳤다며 부정 진단서를 발급 받아 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지난 3일, 서울 광진경찰서(서장 김광호)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마사지 업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6명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 렌트카를 타고 전국을 돌며 마사지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목을 다쳤다며 마사지 비용을 돌려받았다. 이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총 40개 업주로부터 2천만원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4명을 불구속 하는 등 총6명을 검거하였다.
S모씨(23세, 공갈 등 7범)등은 마사지 업주들이 자격 없는 마사지 사들을 고용하고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2인 1조로 업소에 들어가 목 부위를 마사지 하지 않았는데도 목이 아프다고 마사지 비용을 돌려받았으며 병원 의사에게는 마사지 도중에 목을 다쳤다며 거짓말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업주들에게 금품을 요구 하였다고 경찰당국은 설명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업소를 검색하여 하루에도 3∼4군데 업소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돈을 받는 대담함을 보였다. 또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마사지 받다 목이 아프다면 쉽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는 동종 관계 사업 종사자나 업주들은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게 되면 의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