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빙자 가짜 관광가이드 신분증 판매한 일당 검거중국 동포 출신 무자격 관광가이드 상대 통역사협회 증 등 가짜 신분증 무작위로 판매
(한국검경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 동포 무자격 관광가이드들에게 접근, 합법적으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속여 1인 당 1,000만원 상당을 받고 관광통역안내자원봉사증 등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총 47명으로부터 4억 6,415만원을 편취한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소속 총괄 실장 1명을 구속하고, 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B씨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봉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위원장이고 피의자 A씨는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기획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총괄 실장이다. 피의자 C 과장은 피의자 A씨의 지인으로서 실장을 보좌하는 관리책으로 활동했다.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국가에서 발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광가이드 수가 부족하여 중국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가이드 대부분이 자격이 없는 중국 동포 출신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무자격 관광가이드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관광통역 자원봉사증으로 관광가이드 영업을 하면 단속이 되지 않고, 단속을 당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1인당 1,000∼800만원 상당을 받고 ″관광통역 자원봉사증″, ″업무수행증″, ″통역사협회증″등 3장의 신분증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관광통역 자원봉사증, 업무수행증은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에서 임의로 제작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국내에서 관광가이드로 활동할 수 없다. 특히,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과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통역사협회″라는 유령 단체 명의의 ″통역사협회증″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해자 총 47명으로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서 적게는 800만원을 받아 총 46,415만원을 가로챘으며, 피해금은 위원장인 피의자 B씨를 비롯해서 총괄 실장인 피의자 A씨 등 순차적으로 분배하여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던 피의자 C씨 등은 피해금으로 고급 외제차량까지 구매하여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들과 촬영한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피의자 B씨는 범행을 위해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사무실 내에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전직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들을 고문으로 등재한 조직도를 게시하여 놓고, 청계천 등에서 싼 값에 구입한 전·현직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적힌 도자기를 전시하는 등 위원회가 마치 유력인들이 관련된 기관인 양 허세를 보여 국내 실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허무 단체인 ‘통역사협회’ 명의 가짜 신분증까지 범행에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명의로 제작한 관광통역 자원봉사증, 업무수행증 외에도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통역사협회’라는 허무 단체 명의의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외국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각종 신분증 발급에 대한 심사 강화 필요하다.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각종 인권, 법률 문제 등의 도움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임에도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국가 공인 자격증과 유사한 자격증을 함부로 발급해 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외국인 관련 단체의 각종 신분증 발급에 대한 심사 강화 필요하다.
경찰은,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무자격 관광가이드들이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유적지 관광안내를 하면서 한국 역사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 무자격 관광가이드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와 관련한 유사 자격증에 대한 첩보 입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및 이들을 고용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