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구속 (한국검경뉴스=서울) 2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중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A(세무조사 당시 OO세무서장, 현재 대기발령)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으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세무서장이던 해당 간부 A와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B,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C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0월. 대구지방국세청 간부 A가 세무서장 재직 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장 B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를 착수 하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요 공직비리 등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요한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 단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나, 영장청구, 사건송치 등과 관련한 검찰청 관할 문제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 진행)
자동차 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대표 C는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2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15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45일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위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B씨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종 매입‧매출 및 회계 자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게 되고 그러던 중 업체대표 C가 제조업체 사장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세무조사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 세무서 직원들과 합의를 해야 끝나고, 세금도 덜 맞는다.”라는 말을 듣고, 조사팀장 B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를 할 테니 만나게 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팀장 B의 주선으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5년 3월 27일업체대표 C가 세무서장 A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 때문에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라고 청탁하고 2015년 4월 1일 재차 조사팀장 B를 통해 세무서장 A를 서장실에서 만나“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라고 청탁하면서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을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대표 C가 회사에서 가방에 돈을 넣는 장면(재연) (사진제공:경찰청)
◇노트북 가방에 5,000만 원이 담긴 모습(재연) (사진제공:경찰청)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세무조사 관여, 증거인멸 지시 세무서장 A씨는 업체대표 C씨를 처음 만나 청탁을 받은 후, 조사팀장 B씨에게 “C의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C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서장실에서 수수한 혐의이다. 청탁 이후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세무조사 결과 C의 업체에 10억 원 상당 세금이 부과되었다는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조사과정중 조사팀장 B는 A와 C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 업체대표 C에게 “세무조사를 하면 20억 원 정도 세금 부과될 텐데 50% 정도는 감경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세무서장 A는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조사팀장 B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물함을 정리하고, 주변정리를 하라.”라고 지시하고, A씨 자신도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외장형 하드를 숨겼으며, 사물함 등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경찰은 은닉한 외장형 하드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취재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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