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충남 부여경찰서(서장 조규향)가 지난 16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민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우발적이고 생활고 범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반성과 재발을 막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경미범죄 심사위원은 위원장인 경찰서장, 각 과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시민위원으로는 법률자문가, 교육자 등 5명의 인력 폴을 구성 시민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피해정도, 죄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및 유지 처분을 결정 한다.
조규향 부여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토록 해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