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삼척경찰서(서장 이창형)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71세,남)를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9월17일 15:00경 삼척시 남양동 동두고개 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순찰차로 추격해 검거하였으며,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