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이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33일간 유해수산식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전후로 제수용, 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단속기간에는 악의적 위해식품을 제조,유통 하거나, 제조·유통 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 주도하여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식품 및 농축산물에 부착되는 HACCP(해썹), 친환경농산물 등 각종 인증마크를 무단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인증을 취득한 행위도 단속한다. 전남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식품 관련 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된 유해수산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 재범의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경찰은“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