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여수해경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2인이하 탑승 어선의 선원들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됐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가 발효된 경우 등에만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20~‘24년) 여수해경 관할 내 2인 이하 어선에서의 해상추락 사고는 총 5건(5명) 발생하였고,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일에도 여수시 묘도 남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간 충돌사고 시 2명 승선 중이던 어선의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해상추락하였으나, 충돌한 상대 어선이 신속히 구조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치 않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이듯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다”며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이 지자체, 수협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이 적극 동참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령 시행 후 2주간 계도기간이 진행되며 11월부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