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영암경찰서(서장 박상진)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실행함에 따라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여성악성범죄로 규정하고, 그중 하나인 성폭력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촬영 예방·단속을 위해 지난 24일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최신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이용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사진=영암경찰서 제공>
또한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범죄 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내 위장형· 초소형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유포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박상진 영암경찰서장은 “여성악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암이 될 수 있도록 불법촬영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상대 각종 악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방·단속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으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