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추석 前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 유망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연휴 前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에 입어하여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해경에서는 오늘 오전 9시 40분경 5002함 등 대형함정 2척을 기습적으로 특별단속에 투입해 낮 12시 10분경 제주 차귀도 남서쪽 85km 해상(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62km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40톤급 중국 유자망 어선 4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은 조업일지 상에 어획량을 많게는 8,000kg까지 축소 기재* 하였고, 특히 A호는 촘촘한 그물(40mm)을 사용하여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 제주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