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축소기재 및 어업허가증 미비치 혐의로 조사중 <iframe width="544" height="306" src="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E0D12A5BC7DFDF38085A70717D25871BA0CC&outKey=V123ea001b05a1119f2ab38e4af7af1099639902a2c3e60af3bca38e4af7af1099639" frameborder="no" scrolling="no" title="NaverVideo"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
[한국검경뉴스]=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에서는 “오늘(19일) 오후 4시 30시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53km)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을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는 오늘(19일) 오후 2시 50분경 차귀도 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53km)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경비함정 소속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을 투입, 정밀검문검색을 실시, 오늘(19일) 오후 4시 30분경 조업일지 축소기재 및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요영어A호(74톤, 유망, 영구선적, 목선, 승선원 9명)는 조기 등 잡어 총 2,600kg을 어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100kg으로 조업한 것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였으며,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고 조업하는 등의 혐의로 나포되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중국어선은 제주항으로 압송 중으로 내일(20일) 새벽 4시경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 나포하여 불법조업을 막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