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에서는 오늘(12일) 새벽 0시경 ‘음주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며, 한치조업을 한 선장을 음주운항으로 적발해 조사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어제(11일) 오후 5시경 연안복합 어선 D호(3톤, 구좌선적) 선장 김모씨(남, 52)는 식당에서 지인과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일명“소맥”을 맥주컵으로 약 2컵 정도 마신 후 휴식을 취하다 저녁 9시께 한치 조업차 김녕항을 출항, 김녕항 북방 약 1.8km해상에서 한치 조업을 마치고 저녁 11시 입항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사실이 지인의 신고로 밝혀졌다.
김모씨의 지인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경찰관을 출동시켜 입항중인 김모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64%로 적발했다.
해상에서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조종하면 처벌을 받는다.
해사안전법 제41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하게 되어 있으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이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오는 10월 18일 시행예정인 개정 해사안전법에서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음주 운항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