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은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신제주 소재 로얄호텔 앞 노상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하여 어선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박모씨(남, 62세, 귀화외국인)를 검거하여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알선책 박씨는 작년 10월 초부터 윗쳇, QQ 등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집 후 이들을 제주·한림항 등지에서 선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들에게 접근하여 취업을 알선했으며 대가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부터 1인당 30만원 가량의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치앙모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은 국외로 추방된 상태이며 알선을 받은 S호 선주 H씨(여, 57세, 제주)는 불법고용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원 부족 현상으로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원으로 불법 취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 체류자나 무사증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승선시킬 경우 타 시도로 불법이동이나 밀입국이 쉽고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강력범죄나 보안사범 등 중요범죄가 벌어질 경우 수배·검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불법 선원은 승선원 신고도 하지 못하여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선원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적용법조 ○ 선원법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금지), 제168조 제1항 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