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에서는 지난 12. 20(土) 법원으로부터 영장발부 받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코리아○○ 공동대표 이○○ 등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였다.
코리아○○ 공동대표 이○○ 등은 이적단체 「연방통추」, 「범민련남측본부」등과 연대, 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지속 전개하고 인터넷카페 등에 北선군청지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반포·소지하였으며 2011년 12월 김정일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씨(38세, 여)를 밀입북시킨 혐의이다.
지난12월 22일 07:53경부터 마포구 성산동 소재 코리아○○ 사무실 등 총5개소에 포렌식요원 등 수사관 66여명 파견 압수수색 실시하였다.